길에서 주운 명품 시계.. 중고마켓 올리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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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중고마켓에 올려 판매하려 한 2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18일) 새벽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분실했는데, 이 시계가 온라인 중고마켓에 올라왔다는 6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판매 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에 시계를 사겠다며 연락을 시도했고, 어제(1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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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입하겠다며 접근.. 만나서 붙잡아
"검색해보니 비싼 것 같아서 탐났다" 진술
길에서 주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중고마켓에 올려 판매하려 한 2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18일) 새벽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분실했는데, 이 시계가 온라인 중고마켓에 올라왔다는 6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판매 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에 시계를 사겠다며 연락을 시도했고, 어제(1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 값이 비싼 것 같아 탐이 나서 마켓에 팔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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