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사모펀드 투자설명 확인의무 위반…과태료 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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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펀드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센터 근무자 A씨는 일반투자자 1년간 명에게 12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해 설명하긴 했으나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점을 상당한 기간 내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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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이기림 기자 =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펀드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NH투자증권에 대해 설명 내용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7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센터 근무자 A씨는 일반투자자 1년간 명에게 12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해 설명하긴 했으나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점을 상당한 기간 내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864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선위는 위반행위자가 사후에 설명 내용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상(上)에서 중(中)으로 변경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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