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연내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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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해 손쉽게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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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이르면 연내 카카오톡에서 공공·민간기관이 발송하는 고지서, 통지서 등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해 손쉽게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해 나무 보호 및 미세먼지, 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부문장은 "인증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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