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키나 父·안성일 녹취록 일부 공개 "선처 無"

박상후 기자 2023. 10.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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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키나, 깜찍한 포즈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키나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4.13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부친의 녹취록이 일부 공개됐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20일 키나 부친이 제공한 안성일 대표의 통화 내역을 오픈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안성일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이 안 될 경우는 없다. 문제가 있으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전홍준 대표가 형사 고발 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티스트를 꾀어 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어트랙트는 올해 6월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하는 행위) 문제를 제기한 뒤 배후세력으로 자사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 수행 업체 더기버스를 지목했다. 이후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사내이사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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