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 안하고 야간에 무단 외출한 70대 구속

김도희 기자 2023. 10.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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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충전 지시를 어기고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7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야간외출제한 명령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부과받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준법지원센터 집중적인 감독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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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전자발찌를 충전 지시를 어기고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7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야간외출제한 명령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부과받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준법지원센터 집중적인 감독을 받고 있었다.

센터는 A씨의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받기도 했다.

또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을 연계하는 등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5일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틀 뒤인 17일에는 야간에 임의로 외출했다.

결국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대상자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지역사회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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