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이웃집 80대 노인 '흉기 살해' 50대 사형 구형

이종재 기자 2023. 10.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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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1시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한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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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별다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동기 살인’으로 고령의 노인에 대한 범행인 점, 잔혹하게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 동기 살인’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1시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한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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