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단침입해 말리던 행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 기소
양다훈 2023. 10.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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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20일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건조물침입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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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20일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건조물침입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일면식이 없던 관계로,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피해자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를 학교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수행을 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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