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납품 대가로 금품…검찰청 직원에 '집유·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청 직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80만 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공무직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청 직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80만 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공무직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청사 7층에서 사무용품 업체 대표 C(50대)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는 등,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사무용품을 납품받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일부만 납품받는 수법으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C씨에게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C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청 사무용품 등 구매는 통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업무 담당자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품받기에 거래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담당한다"며 "업무 관련 거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아인→톱스타 L씨 또 마약 스캔들…연예계 폭풍전야
-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 받아…" 반성없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제 주소 달달 외워…공포 느낀다"
- "난 낙하산" 尹 인수위 출신 인사 자폭·'제2의 한동훈' 전언도 논란
- 법원도 "미련 버려라" 일갈…헤어진 연인 스토킹 30대男, 수법도 가지가지
- 檢, 송영길 외곽조직 '먹사연' 이사장 조사…유입 자금 등 확인
- 中 이차전지 핵심소재 '흑연' 수출통제…한국 '비상'
- '신월동 이웃 방화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
- 도박장서 압수한 현금 수천만원 '쓱'…현직 경찰 주머니로
- 수능개편 이어 의대증원 놓고도 '尹질책'…혼선 자초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