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납품 대가로 금품…검찰청 직원에 '집유·벌금'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10.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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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청 직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80만 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공무직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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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현금·상품권 받아오다 덜미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청 직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80만 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공무직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청사 7층에서 사무용품 업체 대표 C(50대)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는 등,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사무용품을 납품받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일부만 납품받는 수법으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C씨에게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C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청 사무용품 등 구매는 통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업무 담당자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품받기에 거래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담당한다"며 "업무 관련 거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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