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총재 범행가담 간부 5명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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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총재(78)의 범죄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피고인 5명 중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해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성폭행 피해자 요구에 따라 데려다 준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정명석 등 사이 통화녹취록 등 증거가 있다. 피고인이 오랜기간 성범죄 부역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어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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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총재(78)의 범죄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JMS 간부 5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정명석에게 해외 신앙스타들을 연결해주고 지위와 부를 획득했고 정명석이 수감 중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단순히 정명석의 범행현장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정명석의 범행에 관여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정명석이 과거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설파하는 등 선교회 내에서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서 정명석이(이전 성범죄로) 출소한 후에도 여신도를 상대로 한 범행 여건을 제공했다"며 "선교회 대외협력국을 통해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한 점에 대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
이밖에 피고인 5명 중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해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성폭행 피해자 요구에 따라 데려다 준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정명석 등 사이 통화녹취록 등 증거가 있다. 피고인이 오랜기간 성범죄 부역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어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엄모씨에 대해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행태가 비교적 적극적임에도 모순되는 증거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준유사강간 등 피해를 입어 범행 결과가 중하다"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피고인과 정명석 통화 녹음을 보면 피고인이 주사랑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며 어린 신도들이 정명석과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차모씨 대해선 "허위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모씨에겐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게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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