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국민연금 개혁안 24개 시나리오 담은 최종보고서 제출

이정한 2023. 10.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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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에서 빠진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해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 45%, 50% 상향안과 보험료율(현행 9%) 유지, 12%, 15% 인상안을 조합한 6개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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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에서 빠진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해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 45%, 50% 상향안과 보험료율(현행 9%) 유지, 12%, 15% 인상안을 조합한 6개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계산위는 앞서 △보험료율을 12%, 15%, 18% 인상하는 방안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 △추계기간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4.5%)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모두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데 대해 ‘반쪽짜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으면서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개혁안 6개가 포함됐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경우 장기재정전망도 보고서에 담았다.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진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 50%로 높이면 소진 시점은 2061년,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면 소진 시점은 2068년, 2065년까지 늦춰진다. 제5차 재정계산 목표는 ‘장기재정추계 기간(70년),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인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모두 여기에 맞지 않았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4개 시나리오가 보고서에 나열됐으나 제5차 재정계산 목표에 맞는 시나리오는 5개뿐이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올려 15%까지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은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나머지 방안은 모두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 또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0.5%·1%포인트)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면 된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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