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았다"…택시기사들 '방영환씨 사태' 해결 촉구 농성

홍유진 기자 2023. 10.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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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방영환씨(55)가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택시 노동자들이 박씨가 일한 운수회사의 처벌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택시기사 40여명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5층에서 △방씨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해당 운수회사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휴일수당 미지급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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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청, 최저임금 위반 무혐의 처분만 안했어도"
택시노동자들이 20일 고(故) 방영환씨 사태의 책임을 촉구하며 서울 양천구 운수회사에서부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까지 행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택시기사 방영환씨(55)가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택시 노동자들이 박씨가 일한 운수회사의 처벌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택시기사 40여명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5층에서 △방씨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해당 운수회사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휴일수당 미지급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남부고용노동지청이 해당 운수회사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강하게 규탄했다.

택시 노동자들은 "택시발전법에 주40시간 이상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고 전주·대전·부산 등 고용노동지청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했는데 왜 남부지청만 무혐의 처분했는가"라고 물으면서 "무혐의 처분만 안했어도 방씨가 목숨을 내놓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리 행진에도 나섰다. 방씨가 분신을 시도한 양천구 신월동 운수회사에서부터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를 경유해 남부고용노동지청까지 행진한다.

정재은 공공운수노조 기획국장은 "편법적인 사납금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고인이 일한) H운수가 속한 D그룹 택시 회사 전체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것"이라며 "방씨가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지만 책임지는 이가 없어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씨는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하다 지난달 26일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지난 5일 숨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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