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달라는 집주인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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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의 머리를 때리고 사흘 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또다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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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의 머리를 때리고 사흘 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또다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조현병과 치매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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