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랫집 사는 노인 살해하고 불지른 4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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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이날 오전에 열린 정모 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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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이날 오전에 열린 정모 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피해자 때문이란 착각에 빠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위해 가방을 준비하고, 범행 은폐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곤 피해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단 말뿐”이라며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대로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등을 인정해서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 6월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A 씨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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