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 안하고 야간 무단 외출한 70대, 구속
김은진 기자 2023. 10. 20. 16:29
전자발찌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고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0일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및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께 고의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이틀 후인 17일에는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한 혐의다.
그는 과거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징역형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부과받은 대상자다. 형을 마치고 출소,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A씨는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증세가 심해 준법지원센터 집중 감시대상으로 알려졌다.
또 센터는 A씨의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 인용받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강력 범죄 등으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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