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선처에 살인미수 40대 2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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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을 살해하려던 4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0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 씨는 심신미약 및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우며 기각된 보호관찰 명령도 인용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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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을 살해하려던 4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0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한 편의점 내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B(47) 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음주 문제로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A 씨의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A 씨는 심신미약 및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비리 준비한 점, 흉기를 빼앗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전 관계로 회복되길 바라면서 선처를 탄원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우며 기각된 보호관찰 명령도 인용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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