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감금' 혐의 코인빗 前회장, 달라진 증언에 항소심서 무죄

이세현 기자 2023. 10.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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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강금해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의 전직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A씨 외에 다른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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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에 2100만원 갈취하고 회사에 감금한 혐의
2심 재판부 "증언 달라져 무죄 선고…피고인들 진실 알 것"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직원을 폭행·강금해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의 전직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사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했는데, 증언이 조금 달라졌다"며 "핵심 내용은 (1심 증언을) 과장되게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서의 증인들의 증언을 믿어보면, 원심에서 판단한 부분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공갈이나 감금 혐의 부분이 (유죄로 판단하기) 부족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물론 재판부가 이렇게 선고하지만, 진실은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 회사에서 소속 직원이었던 피해자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해 총 2100만원을 갈취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A씨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회사로 불러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은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사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최 전 회장은 A씨 외에 다른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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