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달까지 외국인 체납액 12억9천만원 일제 정리

이우성 2023. 10.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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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6천223명이 9천764건을 체납 중이며, 체납액은 12억9천만원이다.

이 밖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 제한 등을 추진,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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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6천223명이 9천764건을 체납 중이며, 체납액은 12억9천만원이다.

체납자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3천684명(59.2%), 미국인 571명(9.2%), 중국인 363명(5.8%), 캐나다인 206명(3.3%), 베트남인 185명(3.0%) 순이다.

시는 먼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이루어진 체납액 고지서와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천171명의 체납자에게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 제한 등을 추진,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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