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채용공고만 21차례?…변호사 못 뽑는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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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소송·행정 심판 업무를 하는 6급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2년간 21차례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20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채용공고만 되풀이하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인사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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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수준 6급 변호사…지원자 없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가 소송·행정 심판 업무를 하는 6급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2년간 21차례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20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채용공고만 되풀이하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인사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귀포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귀포시청 6급변호사 공무원 채용공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첫 채용공고 이후 단 한 번의 면접 과정도 진행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1번째 채용공고가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는 소송·행정 심판 업무 수행, 시정현안 법률 상담 및 자문, 법률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 정원 2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 자리가 2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보수 수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보다 20% 높은 연봉이며, 성과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할 경우 7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을 위해 도와 협의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TF팀장으로 예우하면서 현재 공모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직급을 올리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직의 공직 유입을 설계하는 등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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