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단체 "고 이영승 교사 순직 당연, 재발 방지해야"

박종대 기자 2023. 10.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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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20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학교현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순직 결정은 우리 사회가 고인에 대한 명예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미약하나마 유가족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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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은지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9.04. ppkjm@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20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학교현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순직 결정은 우리 사회가 고인에 대한 명예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미약하나마 유가족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곁에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해 법적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며 "부당한 교권침해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들에 대한 총체적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직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총괄할 수 있는 가칭 '도교육청 교원진상규명조사단'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고 김은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도교육청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특정 가해자 없이도 일상으로 일어나는 업무 스트레스로도 충분히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무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타 공무원처럼 업무 그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도 순직 인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일상적인 교직업무 중에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타 공무원처럼 업무 스트레스 부분을 명확히 살펴 순직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논평에서 "이번 고 이영승 교사의 순직 결정은 당연한 일임을 밝힌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같은 시기 안타까운 죽음에 이른 고 김은지 교사의 수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고인의 죽음은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부른 비극이지만 사전에 예상되는 교사의 안전과 보호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못한 도교육청과 관련 학교의 ‘인재에 의한 비극’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 학교는 악성민원, 잡무에 직접 노출돼 있는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열린 고 이영승 교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 교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당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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