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두부’ 담벼락에 16번 내려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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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형훈)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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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형훈)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엄중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반려동물 간 교감이 이뤄지는 가치를 사회 전체가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관련 범죄와 혐오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하는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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