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달라는 집주인 때리고 '치매' 주장한 70대 노파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린 월세를 요구하는 집 주인을 폭행한 70대 노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 71살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사흘 뒤, A씨가 월세 연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슬리퍼 등을 사용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요구하는 집 주인을 폭행한 70대 노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 71살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타일 등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사흘 뒤, A씨가 월세 연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슬리퍼 등을 사용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B씨 측은 B씨가 치매 등으로 당시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A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월세 #세입자 #폭행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운전자에 1심 징역 12년
- 고등학교 女화장실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 발견돼
- 이스라엘 침투 하마스 대원들..'전투 마약' 복용 정황 나와
- '조국은 무죄다' 문재인의 의견서...재판부의 '직권남용' 판단에 영향줄까?
- "배 씨가 법카로 초밥 먹었냐"vs"김동연 상대로 프레임 전쟁"[박영환의 시사1번지]
- 20대 여성 모텔 7층서 추락..필로폰 함께 투약한 조폭 구속
- "섬 관광객 느는데 병원이 없어서" 전남 섬 의료공백 심각
- JMS 여신도 성폭행 도운 '2인자 정조은'..징역 7년
- [영상]"칼 잡아" 경찰특공대, 흉기 든 수배자 붙잡아
- 전남도교육청, 학교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