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직접 가담 · 방조"

이강 기자 2023. 10.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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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 모(51·여) 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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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선씨가 담당하는 경기도 분당 소재 JMS 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4·여)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 모(51·여) 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JMS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 씨에게 10년,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인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선교회에 입교해 감정적 결핍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29)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민원국장 김 씨는 A 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 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 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0) 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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