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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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리뉴얼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시가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기준은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이다.
시는 출산·양육이 장려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까지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제16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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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카드 비패스 통해 모바일 발급 가능
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리뉴얼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시가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기준은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가족사랑카드’가 발급돼 공공시설 이용료가 감면되고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인 음식점·학원·어린이집 등에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출산·양육이 장려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까지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리뉴얼된 가족사랑카드는 블록체인 기반 신분확인서비스인 ‘비패스(BPASS)’ 앱을 통해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 발급도 개시한다.
가족사랑카드로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공영주차장▷공영주차장 ▷체육시설·체육회관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등이다.
지역 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는 서비스업·요식업·의료기관·학원·어린이집 등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제16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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