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 쓰고 10억 꿀꺽"…디지털 인재 훈련업체 적발

강지은 기자 2023. 10.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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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업체에서 무자격 강사를 활용하거나 약 10억원의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중 IT 인재양성 업체 '㈜코드 스테이츠'에서 훈련 부실을 감지하고, 올해 2월부터 3차례 현장 점검과 지난 4년 간의 훈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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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드 스테이츠' 훈련부실 현장점검 분석 결과
위탁제한 및 훈련비 부정수급·추가징수 21억 반환명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22일 VOCO서울강남호텔에서 열린 K-디지털 트레이닝(KDT) 해커팅 대회 시상식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디지털·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업체에서 무자격 강사를 활용하거나 약 10억원의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중 IT 인재양성 업체 '㈜코드 스테이츠'에서 훈련 부실을 감지하고, 올해 2월부터 3차례 현장 점검과 지난 4년 간의 훈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업체는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강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자격 기준을 위반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강사로 다수 활용했으며, 직전 기수 수강생 출신을 강사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훈련 이력이 없음에도 4년 간 훈련비 약 10억원을 타가는 등 출결 관련 부정도 일부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및 K-디지털 트레이닝 2년간 전(全) 과정에 대한 위탁·인정 제한을 조치했다. 여기에 1년을 더한 3년 간은 해당 직종에 대해 제한 조치를 했다.

아울러 훈련 이력이 없는 건에 대한 훈련비 청구와 수령은 부정 수급으로 판단하고,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약 21억9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고용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혁신 훈련 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온라인 훈련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훈련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달부터는 실시간 훈련 데이터를 상시 수집·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훈련 전 심사 및 훈련 후 평가뿐 아니라 훈련과정 중 훈련생 수강평 및 심층 인터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훈련 과정은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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