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담벼락 내려쳐 살해한 2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이강 기자 2023. 10.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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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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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엄중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반려동물 간 교감이 이뤄지는 가치를 사회 전체가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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