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어가는 국민참여재판, 고민 깊은 법원…"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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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사실상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는 40대 정모씨는 "상식에 기반해 판결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내가 좋은 결정을 내릴지 불안한 마음도 있다"며 "피고인의 인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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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사실상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진행되지 않는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 관내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추첨과 공정성 평가 등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다. 이들은 법적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을 결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현행 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상식과 경험에 비춰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검사와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 일반 재판에서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절차가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6년 305건(38.9%)이었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17년 295건(37.2%) △2018년 180건(28.8%) △2019년 175건(28%) △2020년 96건(12.4%) △2021년 84건(10.7%)으로 매년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자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열리고 배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해야 해 어려움이 따랐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는 40대 정모씨는 "상식에 기반해 판결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내가 좋은 결정을 내릴지 불안한 마음도 있다"며 "피고인의 인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재판 특성상 스케줄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20대 배심원 조모씨는 "10시간 넘게 국민참여재판이 이어지다보니까 끝에 가서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집중도 안되기도 했다"며 "직장이 있는 사람이면 하루 연차를 내고 와야 해서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판 당일 오후 6시 종료시 12만원, 오후 9시 종료시 16만원, 자정 종료시 20만원, 자정 이후 종료시 24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열리는 것도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 검찰, 변호사,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재판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참여재판 적합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신청하길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참여관, 실무관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려면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안내, 배심원 선정 등 부수적인 업무가 많아지고 공판 과정에서도 쟁점이나 양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건부담 완화 내지 전문재판부 설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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