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조민 "입장 바뀐 거 없어‥추측보도 삼가달라" 왜?
[뉴스외전]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민/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공판이 12월 8일로 예정이 되어있던데요. 먼저 재판 내용의 혐의, 또 증거 위조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할까요?
◀ 양지민/변호사 ▶
지금 조민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요. 2014년에 부산대 입학 지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위조된 표창장이라든지 아니면 허위로 기재한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서 결국에는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2013년에는 서울대 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역시 허위로 기재한 원서라든지 아니면 위조된 표창장, 그리고 인턴십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로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제명으로는 일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사례를 비춰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왜냐하면 공립대학이니까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업무방해혐의를 주요하게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때까지 검찰 조사에서 조민 씨가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해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부인했었던 거예요?
◀ 양지민/변호사 ▶
일단은 지금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원서라든지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류 같은 걸 제출할 때 아무래도 본인이 당사자,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생활과 내가 실제로 수행한 것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서류를 만든다라든지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이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조민 씨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 앵커 ▶
오늘 입장을 내고 입장 변화가 있는 거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냈더라고요.
◀ 양지민/변호사 ▶
그렇습니다. 나는 최초에 인정한대로 제출한 부분, 내가 인지를 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내가 그런 위조 단계라든지 선제적인 단계에서 내가 개입했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나의 입장 변화에는 없다고 이렇게 반박의 입장을 냈고요. 일각에서는 내가 양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인정하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은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재판 앞두고 입장바꿨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자들이 이어졌고 그거 아니다. 나는 입장 그대로다. 형 줄이려고 입장 바꾼 거 아니다. 이렇게 오늘 강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서라는 걸 들여다보면 의견서라는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 양지민/변호사 ▶
의견서라는 것은 사실 형사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 계속해서 의견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예로 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있어서 우리가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의 주장을 펼칩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고인으로서 나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민 씨가 제출한 의견서도 본인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나의 주장의 기조는 이런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주장을 다 전부 담아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출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 측에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내고 또 내가 새롭게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때 또 추가로 의견서를 내고 그래서 의견서라는 것은 특별하게 의견서라는 게 갖춰진 것이 아니라 형사 재판이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나의 주장을 펼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의견서에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담겨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사실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엄마도 처벌받았고 지금 아빠도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나에게 공소권 남용이 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건데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양지민/변호사 ▶
이게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아,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도 같은 혐의로 다 이렇게 유죄 판단을 받았고 딸인 나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공소권 남용이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되려면 현저한 재량권을 일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건을 끝까지 이건 반드시 내가 어떻게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공소 제기를 할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확한 사건을공소 제기한다든지, 이런 게 인정이 됩니다. 2011년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이 판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미 4년 전에 기소 유예로 사건을 종결을 시켜놓고 아무런 새로운 증거라든지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금 공소 제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대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현재 남용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재량권을 심의 일탈했기 때문에 이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결국에는 없던 것으로 소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수준의 재량권 일탈이 아니면 너무 일가족을 이렇게 공소 제기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취지, 억울하다는 취지로는 사실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조 씨의 첫 공판 기일이 12월 8일이고요. 쟁점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조 씨가 단순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본인이 역할을 한 것인지 여기에 맞춰질 건데 재판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양지민/변호사 ▶
일단은 지금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가석방이 돼서 지금 자유로운 상태긴 하지만, 하지만 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라든지, 업무방해가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기조는 이러한 범죄,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공범이 조민 씨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높다고 보이고요. 다만 가담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뭔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든지 그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했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법적으로는 이게 위법한지 잘 몰랐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담의 정도를 생각한다면 양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서 형을 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볼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넘어가 보죠.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행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를 새로 제시했는데 개별 행위가 좀 비교적경미하더라도 누적되거나 반복된 행위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보면 이건 스토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아요.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2017년에 한 부부가 8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2021년에요. 남편이 아내, 남성이 여성을 성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에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고 그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사실 이 두 부부가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전등이 고장 나면 남편이와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와도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서 아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자주 만났고 이랬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보자면 아니, 이거 둘이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무리하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아니다, 아무리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유발됐기 때문에 이것은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쟁점으로 붙었던 부분이고요. 법원은 결국에는 이게 경미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특히나 짧은 시간에 단위로 봤을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무수하게 반복이 됐다면 이것은 충분히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앵커 ▶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게 충분하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래서 물론 예전보다는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규정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재판에서 이런 규정이 애매한 것 때문에 스토킹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나요?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이게 아직은 판례 누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 법이 마련이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일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충분히 유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이라고 한다면 자녀의 뭔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아니면 집에 뭘 찾으러 가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또 일부 판례를 보면요. 이게 법이 마련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극도로 심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판례가 누적이 되면서 확립이 돼야 하는 그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거 같고요. 일단은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다 보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판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끝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겠습니다. 집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발로 차기절시키고 성폭행하려했던 사건이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게 20년형이 확정이 됐고 지금 수감 중인 거잖아요.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그 뒤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는 수감 생활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이다. 내가 뭐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이 나오면서 그 피해자는 너무 공포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 내부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협박, 아니면 보복,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양지민/변호사 ▶
추가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정당국에서 확인을 했더니 이건 정말 사실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검찰로 이제 사건을 넘겼습니다. 내용은요. 내가 12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내가 6대를 딱 때렸는데 12년형이 선고가 됐다.
◀ 앵커 ▶
뭐 한 번 차는 것마다 내가 2년씩 이게.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을하더라고요.
◀ 양지민/변호사 ▶
그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죠.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에 해당합니다. 보복, 협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는다라든지 재판을 받는데 거기의 증인으로 서거나아니면 관련된 당사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보복을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성립을 하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복의 고의를 가지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불어서 전 여자친구도 면회를 안 온다고 해서 협박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까지 다 합쳐지게 되면 본인의 수감 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처벌 확정이 이제 되면 유죄가 확정이 되면.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형만큼 더해서 더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는 거죠.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 양지민/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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