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숙 수협은행장 "중도상환수수료 불법 부과…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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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숙 수협은행장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법으로 부과했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여간 어업인에게 136건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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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법으로 부과했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여간 어업인에게 136건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업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수료를 계속 부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수협은행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작동하면 안 된다"며 "전액 반환과 함께 이를 원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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