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발 절단' 사고 낸 40대 숙취 운전자, 징역 3년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취 운전을 하다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들이받아 다리를 앗아간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차례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음주처벌 전력 5회, 피해자들 합의 노력 없어"
숙취 운전을 하다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들이받아 다리를 앗아간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학봉정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들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차례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아인→톱스타 L씨 또 마약 스캔들…연예계 폭풍전야
-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 받아…" 반성없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제 주소 달달 외워…공포 느낀다"
- "난 낙하산" 尹 인수위 출신 인사 자폭·'제2의 한동훈' 전언도 논란
- 법원도 "미련 버려라" 일갈…헤어진 연인 스토킹 30대男, 수법도 가지가지
- 윤재옥 "野 '국가부도' 주장은 정부 성과 깎아내리려는 가짜 위기설"
- 악성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사망 2년만
- 美 국방부가 밝힌 中 군사력…핵탄두 500개 보유
- 尹대통령 지지율 3%p 내린 30%…6개월만에 최저
- 배승아양 목숨 앗아간 스쿨존 음주운전자…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