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납품 대가로 뇌물 받은 부산 검찰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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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 검찰청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8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사무원 B씨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부산지검에 계속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B씨에게 총 1400만원의 뇌물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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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사무용품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 검찰청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8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사무원 B씨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이 선고됐다. 사무기기 도소매업 업체 대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C씨 등 2명으로부터 총 뇌물로 18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물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한 수사관이다.
B씨는 C씨로부터 약 330만원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이중 46만원 상당의 잉크 3박스만 납품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납품받지 않는 등 C씨에게 16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부산지검에 계속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B씨에게 총 1400만원의 뇌물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물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래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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