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금·협박 혐의 코인빗 전 회장 2심서 무죄

나세웅 salto@mbc.co.kr 2023. 10.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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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감금 폭행해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19년 내부정보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직원을 감금, 폭행하고 2천1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 모 전 회장과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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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감금 폭행해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19년 내부정보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직원을 감금, 폭행하고 2천1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 모 전 회장과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등 증언이 바뀌면서, 공갈과 감금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회장 등은 다른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4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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