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너클 살인’ 사망 교사, 유족들 순직 신청…교사 16000여명 탄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성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 측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성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 측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성폭행당해 숨졌다.
교총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점차 잊히고 있다"며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지영, 정석원과 발리 여행...핫핑크 비키니에 가디건 '눈길'
- 기안84 마라톤 중 '복통' 호소…사인 거부 이유 있었다
- '경운기 교통사고' 오정세 측 "운전자는 매니저, 유족에 죄송"
- 이미자, 대중음악인 최초 금관문화훈장…신동엽·크라잉넛 대통령 표창
- 유명 톱배우 '마약 투약' 의혹 내사…유흥업소 관계자 등 지인 8명 대상
- 최준희, 엄마 故최진실 절친 엄정화와 다정한 투샷
- 다니엘 헤니, 품절남 됐다…루 쿠마가이와 극비리 결혼
- [영상] 배달알바 취준생, 깜빡이 안 켠 택시에 날벼락…“대출받아 수리비 지불”
- 이효리, 한부모여성 위해 3억 원 기부 '선한 영향력'
- 내연녀 칼부림에 실명하고도 용서한 40대男…法도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