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통시장 외부 가맹점에서 '수산물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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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수산물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물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앱(App)' 등을 통해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상품권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 가능하며 사용처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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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수산물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물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앱(App)' 등을 통해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상품권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 가능하며 사용처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만 '수산물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도 '수산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정부도 매주 발행 규모를 12억5000만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진행하면서 '수산물상품권' 발행횟수와 규모를 확대했고 10월 16일부터는 사용처도 확대했다"며 "앞으로 수산물상품권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수산물 도·소매업)은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www.zeropay.or.kr)을 통해 신청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의 '제로페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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