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들킬까봐”···모텔서 추락한 여성 車에 싣고 도주한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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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승용차에 태우고 달아난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와 C씨 등 20대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환각 상태에서 모텔 7층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B씨와 함께 그를 차에 태워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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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승용차에 태우고 달아난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 이영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안식구파 조직원 A(26·남)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와 C씨 등 20대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환각 상태에서 모텔 7층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B씨와 함께 그를 차에 태워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C씨를 병원에서 발견한 데 이어 B씨를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추락한 C씨를 차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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