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일병 사건' 각하에 "법령·절차 따랐다…유가족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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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육군의 사인은폐 의혹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제기한 진정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며 유가족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를 결정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요건을 벗어나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각하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진정인(유족)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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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건 벗어난 조사 어려워…갑작스러운 결정 아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육군의 사인은폐 의혹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제기한 진정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며 유가족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를 결정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요건을 벗어나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각하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진정인(유족)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4년 4월 사망했다.
사건 발생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의 요구로 재수사한 결과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족은 육군이 부검의를 앞세워 사인을 조작하고 군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년간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고인의 9주기인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지난 6일 각하 결정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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