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금품 받은 檢 직원들…집유·벌금형

권태완 기자 2023. 10.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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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청 직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공무직 직원 B(40대)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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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청 직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자격 정지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공무직 직원 B(40대)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4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A·B씨와 함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용품 납품업자인 C(50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C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는 등 1년4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사무용품을 결제한 뒤 일부만 납품받는 수법으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B씨는 또 부산지검 주차장에서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물품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거래업자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자체 감찰과 수사 등을 통해 A·B씨의 범행을 밝혀내 기소했으며, 이들은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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