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소…소송 및 경·공매 절차 등 안내

최대호 기자 2023. 10.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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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가 수원시청에 마련됐다.

시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전문가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날 오후 상담센터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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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20여명 다녀가…이재준 수원시장 “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찾은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가 수원시청에 마련됐다.

시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개소 첫날 10건의 현장방문 상담과 1건의 전화상담이 접수됐고, 이틀째인 20일에도 방문상담 12건, 전화상담 3건 등 피해자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대부분 2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다.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도 5건 처리됐다.

문제가 된 일가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인과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일찌감치 찾아와 상담을 받았다.

상담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3명의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상황별 맞춤형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절차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등 처리 절차를 설명해주며 피해 복구 방안을 설명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검토해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무사 상담을 받은 여성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지만 내년 여름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돼 방문했다"며 "오늘 상담센터에서 법무사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문을 연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전문가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생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문을 열어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날 오후 상담센터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과 예방책,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담긴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미약하지만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고,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낮 12시 기준 경찰에 제출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임대인 일가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은 모두 238건이다. 피해액은 356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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