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살 교사 유족 순직 신청…교원 1만6천여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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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성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 측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천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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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성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 측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천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성폭행당해 숨졌다.
교총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점차 잊히고 있다"며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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