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새마을금고'뱅크런' 원인은 직원 비리

이대현 기자 2023. 10.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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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지난 7월 남양주시 새마을금고 폐업과 주민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대출 담당 직원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이었던 50대 A씨를 내주 중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건설업자 50대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B씨에게 담보 가치보다 3배 많은 6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주고, B씨가 서류를 조작해 대출신청을 하면 A씨는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출금을 지급했다.

B씨는 가평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결국 무산됐고, B씨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이 파악한 새마을금고의 피해 규모는 약 400억원 상당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파악된 130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공모 관계를 파악히고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들 사이에 구체적인 금전적 대가나 향응이 오간 정황 등을 파악 중이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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