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경쟁력, OECD 38개 국가 중 23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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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최고한계세율과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토니아가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에 이어 조세경쟁력지수 1위(100점)를 기록했고, 콜롬비아는 46.4점으로 최하위(3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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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박한 평가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기업원이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연간보고서인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ITCI)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61.6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63.3점에서 1.7점 하락했지만 순위는 24위에서 23위로 상승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는 높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보다 낮은 순위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세 분야는 95.0점(100점 만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법인세 분야는 55.0점, 국외조세 분야는 63.8점으로 두 분야 모두 26위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최고한계세율과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한국도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투자유치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한국 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소득세는 49.3점으로 3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고, 재산세는 41.0점으로 32위에 그쳤다.
에스토니아가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에 이어 조세경쟁력지수 1위(100점)를 기록했고, 콜롬비아는 46.4점으로 최하위(3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10위(75.9점), 미국 21위(65.0점), 일본 24위(61.5점), 영국 30위 (56.1점), 프랑스 36위(49.1점) 등이었다.
에스토니아는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의 단일과세가 적용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적용 △속지세 체계로 운영 등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콜롬비아는 △순부유세, 금융거래세 등 35%의 가장 높은 소득세로 가장 낮은 조세경쟁력 △부가가치세는 40%미만이지만 정책과 집행과정에서 차이 발생 등 요인을 지적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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