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양주시의장, 보통교부세 최저보장률 제도 도입 주장

이종현 기자 2023. 10.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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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윤창철 의장은 최근 국비지원 대폭 감소로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부 부족분 가운데 36조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원은 지방교부세 연동 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워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계획대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

양주시도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이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역교통, 도시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걸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윤창철 의장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세에 최저보장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시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해 제1회 추경보다 259억원(2.19%) 증가한 1조2천8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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