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 ‘통매각’은 한전KDN 배임 소지…국정조사 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YTN 지분을 매각하려는 공기업에 ‘배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국회에 ‘YTN 불법 매각’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YTN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30.95%를 ‘통매각’하기로 지난달 5일 결정했다. 입찰 참가 신청서는 이날까지 받는다. 오는 23일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언론노조 YTN 지부에 따르면 한전 KDN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당시 평가 1위는 삼성증권이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선정 5시간 만에 매각 주관사를 포기해 2위였던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가 됐다. 마사회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때도 NH 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했다 포기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이 공동매각 주관사가 됐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금융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삼일회계법인은 한전 KDN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될 때 지금과 같은 ‘통매각’이 아니라 ‘단독 매각이 최우선’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사, 대기업 집단이 보도 전문 채널의 지분 30%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는 방송법 규정이 ‘구매자’를 제한하기 때문이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전 KDN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단독 매각이 필요하다고 봤다.
언론노조는 한전 KDN이 마사회와 함께 YTN 지분을 ‘통매각’한다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역대 가장 큰 적자를 내는 한전의 자회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위탁자에게 휘둘리는 이 상황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가 아니라 자산 잠식화”라며 “국회는 YTN 매각절차 중지를 요구하고, 한전KDN, 마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관계자를 모두 불러 불법과 배임이 자행되고 있는 과정의 배후를 규명하라”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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