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직접 가담·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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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4·여)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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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4·여)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JMS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씨에게 10년,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지만 되레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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