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녀 학폭 논란' 의전비서관 공직기강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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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0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
김 비서관은 오는 21일 중동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수행단에서도 배제됐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김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린 지난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메인 사진을 김 비서관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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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비서관 딸 폭행으로 피해자 전치 9주"
"학폭심의위 지연…가해학생 '학급교체'로만 종료"
"부인, 출석 정지 당한 날 '카톡' 프로필에 '대통령 사진' 올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 김 비서관은 오는 21일 중동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수행단에서도 배제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게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 본인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봐야 할 것 같다. 해당 비서관 입장도 있지만 학교와 상대(피해)학부모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 딸이 지난 7월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 출석정지가 이뤄졌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사건 발생 두달이 넘어서야 개최됐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석달 넘도록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자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김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린 지난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메인 사진을 김 비서관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딸을 데리고 긴급하게 귀가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황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 사진(김 비서관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사건에 '이동관·정순신 사례'처럼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대통령의 각종 국내외 행사를 밀착 보좌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처신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고 보안에도 각별 신경 써야 되는 핵심 참모"라며 "그 부인이 남편 사진을 대통령 측근의 위세로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적절치 못한 것은 가해자 어머니가 아이의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3학년생이 초등학교 2학년생에게 가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로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다"면서 "저희도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했다. 이어 "누누이 말씀드렸듯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이라면서도 "가해학생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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