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1급 간부 해임…직원 6% 성희롱·괴롭힘 피해

김혜지 기자 2023. 10.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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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직원의 6.2%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년 인권 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공단 직원 5317 중 332명(6.2%)이 직장에서 성희롱, 괴롭힘·갑질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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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강기윤 의원, 피해 경험률 작년보다 0.7%p 증가
외모평가, 부적절한 호칭 등…"건전한 조직문화 조성해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북=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직원의 6.2%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년 인권 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공단 직원 5317 중 332명(6.2%)이 직장에서 성희롱, 괴롭힘·갑질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률은 작년(5.5%)보다 0.7%p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피해자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2.3%(122명), 괴롭힘·갑질 피해자는 지난해 4.8%에서 올해 5.5%(291명)로 각각 늘었다.

성희롱 피해 내용 중에서는 외모 평가(83건·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46건), 신체 접촉(36건), 회식 자리 강요(29건), 사적 만남 강요(11건) 순이었다.

괴롭힘·갑질 피해로는 부적절한 호칭(147건), 부적절한 질책(130건), 차별적 발언(101건), 음주·회식 강요(79건), 사적 용무 지시(45건) 등이다.

피해 경험률은 전주 본사가 7.4%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본부 7.1%, 서울남부본부 6.8%, 경인본부 6.4%, 광주본부 6.4% 등으로 나타났다 .

직급별로는 6급(7.4%), 5급(6.8%), 4급(6.1%) 등으로 하위직 직원과 공무직에서 피해자가 많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적절한 행위로 직원 6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지난 6월에는 성희롱 논란을 빚은 1급 간부를 해임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단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 점검을 실시하며 노력해왔으나 인권 침해 피해 경험률은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며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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