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10대女 3명에 20여차례 성범죄···20대男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3명에게 3개월간 20여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3명에게 3개월간 20여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성 착취를 하며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부 안 하면 저분처럼 된다' 막말에 '푸바오 할아버지' 상처받았다
- 마약 혐의 중저음 목소리 유명 40대 男배우 누구? 추측 난무
- 에펠탑 주변서 노상방뇨하던 여성들 잇단 성폭행 이유는 '이 것'
- 2억뷰 돌파 시간 문제…해외서 터진 '한국인 공중부양' 영상 뭐기에?
- '바프 찍는다고 가슴 수술까지 한 아내…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 '외국인 친구 강남 미용실서 101만원 바가지' 공분일으켰던 사연 '충격 반전'?
- '나만 집 없는 건가?'…1156억 내고 792채 쓸어 담은 50대
- '역주행 차만 노렸다'…강남서 고의사고 17차례 낸 30대 '덜미'
- '공깃밥 2000원·추가찬 3000원 시대'…낯설고 허탈하다는 시민에 사장님들은…
- '밥은 먹어야죠'…직장인은 '한식뷔페' 대학생은 '천원의 아침밥'에 몰리는 '짠내나는 고물가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