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효력 중단 신청···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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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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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재가했습니다.
당시 KBS 이사회는 표결 결과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인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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