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키 커요" 건강기능식품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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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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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다거나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도 적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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