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 의료계 설득이 관건…'필수의료 혁신전략' 남은 과제는
건보수가 종합계획에 반영…국립대병원 이관 내년 초 구체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국립대병원 육성 같은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강한 실행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의사단체와의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아 정부는 속도감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2025학년도 대입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서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또 올해 초부터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정책' 등에 근거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한다.
◇의대 증원 규모는 12월, 구체적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나와야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재까지 방향성과 '2025학년도'라는 적용 시기만 제시됐을 뿐 증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가 늦어질수록 추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사협회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의사단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 규모는 사전 수요조사, 증원 확대 예비 신청, 전문가 연구 결과 등의 비교·대조 등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대학입시 보건 의료분야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복지부가 교육부에 매년 연말에 통보해야 해 사실상 규모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입시계획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 3~4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만 언급되면 번번이 "파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 복지부는 이번에 이들이 파업하는 일 없도록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국립의대와 입학생이 40명 이하인 미니의대 중심으로 증원하되, 의대를 신설하는 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뉴스1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구체적 지원안 내년 초까지 마련…형사처벌 특례 확대
아울러 의사단체의 요청대로 필수의료 분야에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로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수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때부터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분만 분야에 대해 지역별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역균형발전수가'(가칭)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처럼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늘리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사항은 연내 발표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힘을 실어준다.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이 될 수 있게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등 총 4개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 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은 내년 초쯤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올 12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부담을 기존 70%에서 100%로 강화한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브리핑 답변을 통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정책 패키지가 같이 추진될 텐데 필수의료 인력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법적부담 완화 조치를 할 것이고, 보상 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함께 추진해 인력 부족이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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