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못 봐주겠다"...수도권 지자체들, 잇따라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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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들이 잇따라 이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혐오·비방·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 제한, 동일 내용은 2회 이상 계속 게첩 금지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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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들이 잇따라 이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등을 제한하고 혐오·비방·모욕 문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혐오·비방·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 제한, 동일 내용은 2회 이상 계속 게첩 금지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송파구의회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철거된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수막 철거 시 반드시 해당 정당에 통보해야 하며, 철거 여부 역시 구민들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역시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는 등록 정당이 동시 게시할 수 잇는 현수막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기준 위반 여부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 심의를 통해 판단한다. 구는 이르면 다음 달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인천광역시는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해 지난 5월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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